내년부터 아픈 가족 부양하는 청년 가장에 年 200만원 지원

입력 2023-09-19 17:10   수정 2023-09-19 17:28


정부가 내년부터 장애나 질병이 있는 가족을 부양하며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 청년’에게 연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만 18세가 돼 보육원을 나와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 청년’에게 지원하는 자립수당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발표했다. 5대 과제는 △가족돌봄 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년 마음건강 △청년 자산형성으로 구성된다. 그간 저소득층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청년 복지 대상을 가족돌봄 등 ‘신(新)취약계층’으로 넓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가족돌봄 청년이 전국에 약 10만명(13~34세) 가량 된다고 보고 이들이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 등 미래 준비를 할 수 있는 통합지원책을 내놨다. 사회복지사 등이 가정에 방문해 돌봄, 집안일 등을 도와주는 일상돌봄 서비스 시행 지역을 올해 51곳 시·군·구에서 내년엔 9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생계가 어려운 청년을 중심으로 학업·취업 준비나 건강 관리 등 자신을 위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고립·은둔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복귀·재적응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한 심리상담, 사회관계 형성, 공동생활 프로그램 등도 처음으로 만들어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타인과 의미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고립청년은 전체 인구의 5%인 51만6000명,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24만7000명이 방이나 집 등 제한된 장소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은둔청년이다.

가족 없이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5년 간 지원되는 자립수당액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고 이들의 사회 안착을 돕는 전담인력도 현재 180명에서 내년엔 230명으로 확충한다. 성인이 되면서 보육원,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은 매년 2000명 정도다. 복지부 조사 결과 자립준비청년 가운데 50%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고, 33%는 그 이유가 빈곤이었다.

우울, 불안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마음건강’ 지원책이 대폭 강화된 것도 이번 대책의 특징이다. 정부는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3개월 간 총 10회의 전문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바우처’를 전연령층으로 대폭 확대한다. 연 1만명 수준이던 지원 규모가 내년 8만명까지 늘어나며 청년층에 대한 지원도 3만5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25년부터는 20~34세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검진도 강화된다. 현재는 우울증만 포함돼있는 검진항목에 조현병, 조울증을 추가하고 검진 주기도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자산 형성도 지원한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저소득 청년(19~34세)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얹어 줘 만기 때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가능 소득 기준을 지난해 200만원 이하에서 올해는 22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정부는 5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330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43% 증가한 규모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5대 과제는 그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족돌봄 청년 등 신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약자복지 강화라는 기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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